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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TOKYU선 PASMO 지하철 정기권 환불하기
    TOKYO 2017 - 2019/일본 살이 Tip 2019. 8. 16. 14:27

    정기권 환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이나 대학생은 대부분 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나 전근 등의 이유로 정기권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환불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철 노선마다 환불 정책이 다른데, 이 포스팅은 TOKYU (토큐), 오다큐 사의 파스모 카드의 정기권 환불에 관한 정보를 다룬다. 환불 계산법은 일반 환불인지, 이용구간 변경에 의한 환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일반 환불
    2. 이용구간 변경 환불

     

    (1) 일반 환불

    환불 금액

    * 환불 수수료 220엔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된다. 

    사용 월수 환불 금액
    사용 전 정기권 운임 - 220 엔
    1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1 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220 엔)
    2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1 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2 + 220 엔)
    3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3 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220 엔)
    4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3 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1 개월 사용 정기 여객 운임 + 220 엔)
    5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3 개월 사용 정기권 운임 + (1 개월 사용 정기 여객 운임 × 2) + 220 엔〕

     

    • 환불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된다.
      (예) 2 개월 1 일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 개월은 3 개월으로 계산된다.
    • 1 개월 사용 정기권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 일 이내인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환불된다.
      [정기권 운임 - (왕복 일반 운임 × 사용 일수 +220 엔)] = 환불 금액
    • 다만 병원 입원등의 이유로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해준다. (2) 참고

     

     

     

    (2) 이용구간 변경

    1의 방법은 월 단위로 정기권 운임을 공제하여 환불해주는 반면, 이용구간 변경의 경우는 하루 단위정기권 운임을 계산하여 공제하여 재결제(혹은 부분 환불)하게 된다.
    * 환불 수수료 220엔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된다. 

     


     

     

     

    예시

    # 6개월짜리 정기권을 구매하여 2달 5일차에 정기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 일반 환불

       6개월 결제분에서 ( 2달치의 정기권 금액 + 5일 치의 일반 왕복요금 + 220엔 수수료 )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2) 이용구간 변경 환불/재결제

       6개월 결제분에서 ( 2달 5일분의 정기권 이용금액 + 220엔 수수료 ) 를 공제하여 재결제한다

     


     

    6개월짜리 정기권을 구매하여 2달 10일 차에 정기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 일반 환불

       6개월 결제분에서 ( 3달치의 정기권 금액 + 220엔 수수료 )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 7일이 지났으므로 10일 분이 한 달치로 계산된다.

     

    2) 이용구간 변경 환불/재결제

       6개월 결제분에서 ( 2달 10일분의 정기권 이용금액 + 220엔 수수료 )를 공제하여 재결제한다.


     

     

     

     

    준비물

    • 본인에 의한 수속의 경우 : 정기권 명의의 신분증 (면허증 · 여권 · 보험증 · 학생증 등)
    • 대리인에 의한 수속의 경우 : 정기권 명의의 신분증 (사본 가능), 위임장 (임의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
    •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 본인 신분증 혹은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 입원 증명서
    •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 결제 시에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지참

     

     

    환불 수속 장소 

    해당 철도사의 정기권 판매소 定期券うりば

     

    후타코 타마가와역 TOKYU 정기권 판매소

    노선 시착역인 후타코 타마가와 역의 TOKYU 정기권 판매처를(東急定期券うりば) 방문하여 환불 수속을 진행하였다. 환불을(払い戻し)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서류를 주는데 개인정보등을 작성하고 정기권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 해준다.

     

     

    파스모 정기권 환불 영수증

    노선변경에 의한 재결제로 환불을 진행하였는데, 2달 반정도 사용한 기존의 6개월 정기권 (24,000엔 상당)은 2달 반만큼의 정기권 요금을 제하고 부분환불을 받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었기 때문에 카드 재청구로 환불을 받았다. 오른쪽 영수증참고) 그 후 재결제 희망하는 노선으로 재결제하였다. 환불의 경우 신용카드결제 취소가 원칙인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도 한다. 가령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해약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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