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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년차, 주민세가 날라왔다! 주민세 계산 & 부양공제액 & 지역별 세율 [2019 최신판]TOKYO 2017 - 2019/일본 살이 Tip 2019. 6. 28. 23:10
6월의 마지막 주, 드디어 나에게도 주민세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일본에서는 전년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라는 지역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전년도 수입이 천만 원(백만 엔) 이하라면 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전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첫 해는 주민세를 내지 않다가, 다음해에 (혹은 다다음해에) 무지막지한 주민세를 맞닥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목차
일본의 지방세금, 주민세
주민세는 일본 지방세금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두 군데에 각각 납부하게 되는 데,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현민세와 시정촌에 납부하는 시정촌민세가 그것이다. 즉, 같은 카나가와현 안에 살고 있어도 요코하마시에 사는 사람과 가와사키시에 사는 사람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다를 수 있다. 시정촌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액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납세시기는 그다음 해의 6월부터 그 다다음 해의 5월까지이다.
이때,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즉, 도쿄도민이 카나가와로 2019년 12월 31일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카나가와에 거주하고 있게 되므로 6월에 내는 주민세는 카나가와현에 내게 되고, 2020년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준일인 1월 1일에 도쿄에 살고 있던 셈이므로, 6월에 내는 주민세는 도쿄에 내게 된다.
1월 1일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데, 이말인즉슨 내가 일본을 떠날 때, 12월 31일에 일본 영구 전출신고를 한다면, 1월 1일에 일본에 없기 때문에 다음 해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도 문제가 없지만, 1월 1일에 영구 전출신고를 한다면, 하루 차이로 6월에 청구될 주민세를 납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주민세율
일률적으로 주민세의 표준 세율은 총 소득의 10%이다. 이 중 현민세는 6%, 시읍면세가 4% 정도이다. 단, 표준 세율에 감산, 가산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다. 카나가와 현민은 10.025%로 평균보다 더 주민세를 납부하는 반면, 나고야시는 감세 정책으로 9.7%밖에 내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 전국에서 가장 주민세가 저렴한 곳은 나고야, 가장 비싼 곳은 홋카이도 유바리시인데, 연수입 480만 엔의 직장인의 경우 월간 1600엔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접해있는 도쿄도와 카나가와현, 혹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는 한 달에 겨우 1000엔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표준 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
(도도부현세 표준: 1500엔)
세금 1800 엔 (+300 엔)
가나가와 현
세금 1900 엔 (+400 엔)
시즈오카 현
세금 2000 엔 (+500 엔)
고치 현, 오카야마 현, 시마네 현, 야마구치 현, 구마모토 현, 가고시마 현, 나라현, 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도야마 현, 이시카와 현, 와카야마 현, 히로시마 현, 나가사키 현, 나가노 현, 돗토리 현, 후쿠오카 현 사가현, 아이치 현, 야마나시 현
세금 2200 엔 (+700 엔)
토치 기현, 에히메 현, 군마현
세금 2300 엔 (+800 엔)
시가현, 효고현, 아키타 현
세금 2500 엔 (+1000 엔)
이와테 현, 후쿠시마 현, 야마가타 현, 이바라키 현, 기후현, 미에현
세금 2700 엔 (+1200 엔)
미야기 현
도시 표준 과세 3,500 엔)
세금 3300 엔 (-200 엔)
아이 치현 나고야시
세금 4000 엔 (+500 엔)
홋카이도 유바리시
세금 4400 엔 (+900 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소득 비율 (도도부현 표준 과세율 : 4 %)
세율 4.025 % (+ 0.025 %)
가나가와 현
소득 비율 (시정촌 표준 과세율 : 6 %)
세율 5.7 % (- 0.3 %)
아이 치현 나고야시
세율 6.1 % (+ 0.1 %)
효고현 토요 오카시
세율 6.5 % (+ 0.5 %)
홋카이도 유바리시
납부 방법
자영업자, 프리랜서 : 개인이 직접 매년 3월 15일까지 소득세 납부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원 : 회사에서 신고부터 납부까지 알아서 해주므로(급여에서 매달 자동 공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 본업 이외에 연간 20만 엔 이상의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따로 추가 소득 신청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일본 영구 출국 시: 구약청을 방문하여 차액을 일괄 납부한다. 이 과정을 건너 뛰면 나중에 여행으로 일본에 왔다가 입국도 못하고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3년간 열심히 납부한 연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주민세 감세법
이 무시무시한 주민세를 감세받는 공식적인 방법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을 부양하는 금액만큼을 연간 소득액에서 제외해준다. 내가 작년에 500만 엔을 벌었어도, 1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38만 엔은 부양하는데 쓴 금액으로 상정하여, 소득을 465만으로 내려 계산해주는 것이다. 주민세는 소득의 10%가량 부과되므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38000엔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시: 주민세 납부 통지서 보는 법
이 사람의 2017년(平成30年) 총소득액은 963900엔으로, 연간 소득이 백만 엔 미만이므로 2018년 6월, 주민세는 0원이 과세되었다.
다음 해인 平成31年으로 집계된 소득을 보자. 급여 수입은 4905198엔이고, 세후 소득은 3383200엔으로 잡힌다.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하는데, 사회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고향 납세(후루사토 노우제) 등 총 14종류에 걸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소득 공제항목인 사회 보험료와 부양 공제액 1646379엔을 세후 소득에서 다시 제외하면, 이 사람의 주민세 과세대상 소득은 1736000엔이 된다. 이 소득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세 과세율을 곱하여(전국 표준:10%), 최종 주민세가 나온다. 보라색으로 강조된 표 안에서 이 사람의 최종 주민세 과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세와 현민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로 1년치 171700엔이 과세되었으며, 이 주민세를 令和1年 6월부터 14300엔씩 12달에 걸쳐 매 달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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